법률
문화상품권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충전해보니 잔액이 0원이라고 뜬다고 합니다.
구매자에게 9/17일 9시 21분에 계좌에 돈을 입금받았고, 입금 확인 후 즉시 핀 번호로 3만원권 전송을 했습니다.
구매자가 충전했다는 답장이 없어서 9시 26분경 충전 되셨냐고 여쭤보았고 앱을 설치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답이 없다가 9/18일 오후 5시 32분경 충전된 금액이 0원이라는 뭐죠 <라는 채팅이 왔고 계속 해도 0원이라고 뜬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컬쳐랜드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2024-09-17 21:25에 컬쳐랜드 아이디와 입금자명이 다른 사람이 충전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5분 새에 다른 사람한테 입금받은 내역도 없고 제가 충전한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만약 구매자가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면 입금을 꼭 해주어야 하나요? 또 고소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