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공무직으로 일하는작원입니다 대체휴무 문의드려요

공무직 직원인데 업무자체가 주말근무고 월요일이 휴무입니다 그런데 최근 나라에서 대체휴무를 월요일에 주는경우가있는데 저의휴무랑겹쳐서 대체휴무 의미가없는데 혹시 대체휴무를 그주에 다른날로 쉬어야 하는거 아닌가하고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대체공휴일 등 법정휴일과 주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주휴일인 월요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친다고 하여 다른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추가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취지는 근로자들이 임금의 손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아니 휴무일이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보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무일과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 겹치게 되더라도, 다른 날에 추가로 휴무를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 휴무와 대체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다른 날에 쉬게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