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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출난불독145
특출난불독145
23.11.23

이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지금 현재 고소를 당했고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고소인의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하신 형사님이 문제될게 없으니 걱정말라 하셔서 걱정을 안하고 있었는데 제 관할지에서 조사를 받고 난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더라고요. 고소인과 저의 대화내역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소인이 제가 중고나라에 올린 공유글을 보고 계정을 공유받고 싶다고 저에게 연락을 하여서 입금을 받고 계정을 고소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제가 잘못보낸줄 알고 잘못보냈나봐요 잠시만요 라고 말을 하고 확인을 해보니 비번을 맞게 보냈었습니다.

고소인이 비밀번호를 잘못입력하고 틀리다고 우기면서 환불을 요구하길래 거절하고 비번을 변경해서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당장 돈 다시 입금하라고 안하면 불량거래로 고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시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토스랑,소보원,사이버경찰청등 정말 다양한곳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친놈인거 같아서 돈을 돌려주고 애미가 없는거 같은데 평생 애니나 처보면서 살아라 ㅉ 이라고 1대1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난줄 알았는데 몇일뒤에 갑자기 계좌가 정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이사람이 허위사실로 신고를 해서 계좌가 정지된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나라 불량거래 게시판에 이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있던일을 설명하고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봐 글을 올린다는 내용을 같이 기재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형사님은 이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 보신거 같은데 제가 정말 위반을 한건가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송치되었다고 나온거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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