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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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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조사후 다음주 최후 변론후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인용되면 귄한대행이 선거일을 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최상목권한대행이 지정하는건가요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조사후 다음주 최후 변론후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인용되면 귄한대행이 선거일을 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최상목권한대행이 지정하는건가요.법적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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