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가 원치 않을때 연차사용 강요하면 불법아닌가요?

이번 설날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2일 뒤로 2일을붙여서 연차를 쓰라고 회사에서 강요하네요

계획에도 없어서 그냥 쉬면 아무것도 못하고 날짜만날릴거 같은데 이럴때에는 어떡해야 할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요해도 본인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냥 안쓰겠다고 버티면 회사가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획에도 없어서 그냥 쉬면 아무것도 못하고 날짜만날릴거 같은데 이럴때에는 어떡해야 할까요

      →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용권유를 넘어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직원이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으로 연차휴가의 대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강제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9248382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계신대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하지 않는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익명신고 등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상기 특정일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쓰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