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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4.02.07

내가 원치 않을때 연차사용 강요하면 불법아닌가요?

이번 설날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2일 뒤로 2일을붙여서 연차를 쓰라고 회사에서 강요하네요

계획에도 없어서 그냥 쉬면 아무것도 못하고 날짜만날릴거 같은데 이럴때에는 어떡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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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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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요해도 본인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냥 안쓰겠다고 버티면 회사가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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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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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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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획에도 없어서 그냥 쉬면 아무것도 못하고 날짜만날릴거 같은데 이럴때에는 어떡해야 할까요

    →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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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용권유를 넘어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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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직원이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으로 연차휴가의 대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강제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924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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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계신대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하지 않는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익명신고 등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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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상기 특정일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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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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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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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쓰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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