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된 차를 자전거가 넘어 지면서 긁었는데.. 치료비를 내라니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정차되어 있는 차를 긁었는데...
치료비 포함해서 총 300만원을 요구하는데..
이게 정상적인건 아니죠?
스크레치 난 비용에 대해서는 처리해 줄 수 있는데 치료비라니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상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 차량을 긁은 사고인데,
정차한 구역이 도로인지, 정차허용구간인지에 따라 과실 관계를 따지게 되고,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 차량이라면 통상의 과실은 사고장소의 도로 상황에 따라 10-20% 정도로 산정이 되어,
자전거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10-20% 정도만 보상하면 되는 문제로,
그 손해액이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어 이는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차량 탑승자가 부상이 있어 치료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부분도 보상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상정도 등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정차된 차량을 자전거로 긁은 경우 차량 탑승자가 인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차량에 대한 손해만 보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고 내용에 조사관에게 주장하여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확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대물에 관한 손해인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하기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거나 자전거에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