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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23.04.10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 근처에 1주일에 몇 번 씩 찾아가서 이야기 하는 것은 법적으로 경범죄가 될 수도 있을까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 근처에 1주일에 몇 번 씩 찾아가서 이야기 하는 것은 법적으로 경범죄가 될 수도 있을까요?

물론 약간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이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돈을 달라는 말 뿐만 아니라 빨리 달라고 화를 내는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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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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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제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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