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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베짱이122
숙연한베짱이12221.06.30

DC형 퇴직연금의 운용방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5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관리직 한 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시간급제라서 매달 월급이 다릅니다.

올해 퇴직연금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거래은행과는 휴가 후 가입키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DC형으로 가입해야 즉각적인 비용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납입 방식이 궁금합니다.

1. 매월 직원별 월급*1/12 을 계산하여 납입하는 것인지?

→ 아니면 전년도 총급여*1/12로 매달 납입하는 것인지?

2. 가입 후부터 한 달도 거스르지 않고 매달 무조건 납입해야 하는 것인지?

→ 자금이 부족하여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3. 납입금에대한 비용처리는 즉각 되는지?

4. 가입 이전 날짜분에 대해서 지금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해도 되는지?

5. 추후 실제 퇴직자 발생하여 퇴직금 계산 시 다시 평균임금3개월로 재계산하여 부족분은 채워넣거나, 추가분은 환수받는 방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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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올해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

    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나.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3. DC형 퇴직연금은 납부시 비용처리가 됩니다. 장부를 할 경우 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로 반영이 됩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의 경우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과거근로 기간”이라 함)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718, 2006.03.06).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06.1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규약으로 정함에 따라 매월 할수도 있고 1년에 한번 납입을 할수도 있습니다.

    2. DC형 퇴직연금은 납부시 비용처리가 됩니다.

    3. DC형은 임금총액의 1/12을 정상적으로 납입해주면 법정퇴직금 방식으로 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월 직원별 월급*1/12 을 계산하여 납입하는 것인지?

    → 아니면 전년도 총급여*1/12로 매달 납입하는 것인지?

    해당연도 연감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해야합니다.

    2. 가입 후부터 한 달도 거스르지 않고 매달 무조건 납입해야 하는 것인지?

    → 자금이 부족하여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1회로 할지 매월로 할지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르며, 매달 납입하기로 한경우 이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시점부터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3. 납입금에대한 비용처리는 즉각 되는지?

    관련사항은 세무회계에서 문의 바랍니다.

    4. 가입 이전 날짜분에 대해서 지금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해도 되는지?

    과거 근로기간에 대해서 한꺼번에 납입해도 무방합니다.

    5. 추후 실제 퇴직자 발생하여 퇴직금 계산 시 다시 평균임금3개월로 재계산하여 부족분은 채워넣거나, 추가분은 환수받는 방법인지?

    dc형과 퇴직금 제도는 별개의 제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가입전 과거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dc형 일괄지급시 기존보다 불이익하게 될 경우 차액만큼 추가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