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2.19

무전취식, 사기 구별방법좀..

돈도없는데 음식점에서 밥먹을시 무전취식으로 경범죄처리할때도잇고 사기로처벌할때도 잇는데 이둘의 구분방법이무엇이나요? 단순히 과태료가얼마나 나오냐로 구분해서 경미한거같으면 무전취식. 상습적이거나 가격대가 쎄면 사기 이렇게처벌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전취식이면서 동시에 사기죄도 성립할 수있습니다. 반드시 어느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두개의 죄에 모두 해당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의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고의성’에서 갈리게 됩니다.

    손님이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에 따라 처벌규정과 죄목이 달라지며, 이러한 무전취식의 고의성은 빈도와 금액, 피해금 변제 여부 등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행위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기망행위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