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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22.10.26

경범죄 중 무전취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바로 물건이 누구 것이다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물건은 반드시 금전거래로 양도가 가능하다 하는 법령도 없다고 하는데 무전취식이 존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무전취식이 죄가 되려면 음식은 돈내고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런 법이 있다면 이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법위반이니 처벌 한다는게 이해가 될것 같은데 돈내고 먹어야 한다는 전제가 없는데 어째서 무전취식이 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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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은 음식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이고, 손님은 이에 동의하여 음식점을 이용하게 되므로 당사자간에 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상식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되며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게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면, 손님과 업주간 음식제공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손님이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미이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아 처벌규정을 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