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치와법 근로법 관련 질문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이라고 합니다.
1번째 질문입니다.
휴게시간을 예를 들어 2시간 줬으면 8시간에 2시간 합쳐서 계약서상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작성하는건 상관없다는 뜻인가요?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넘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인건가요?
2번째 질문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원칙적으로는 1시간 이상을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8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뺀 7시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