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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매 물품 관세신고에 대해 질문드려요

미국 여행하고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

미국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옷을 구매했는데

구매내역을 보니 900-1천불 가까이 되는거 같더라고요

이 경우에도 관세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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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한국 입국 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액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옷 구매 내역이 900~1,000달러라면, 면세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관세 신고 대상입니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면세로 구입하신 것이라면 800불 이상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하고, 면세가 아니라 단순 구입 하신 경우라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