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권자인데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이의 아빠 친권자입니다
아이를 12살까지 양육하고 있다가
아이가 친엄마랑 살고싶다고 갑자기 가출을 하더니 가버렸습니다 거기서도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는데
그럼 친권자를 넘겨줘야할거같은데
자꾸 미루네요.. 빨리 넘겨줄 방법이 있나요?
아이의학교등등 그런거관한걸로 친권자를 빨리 넘겨줘야할거같은데 자꾸 미루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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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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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 친권 등을 넘길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의사와 양육환경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상황인바, 적극적으로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자변경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자변경은 임의로 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전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