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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4.09.25

주말에 일하게 되어서 평일 근무를 빼는 것은 휴일로 봐야 하나요?

회사에 일이 많이 생겨서 갑자기 주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평일 근무 하루를 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휴가나 휴일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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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대체된 휴일은 근로일로 변경되며 대체된 근무일은 휴일로 변경되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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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 시 기존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며, 소정근로일은 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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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의 대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의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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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주말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평일 하루를 쉬도록 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보상휴가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없는 이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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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이 아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하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며 쉬게 되는 당초의 평일은 휴일이 됩니다. 즉 당초의 쉬게되는 휴일과 근무하는 평일을 서로 맞바꾸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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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대체라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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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하고 이에 대해 수당이 아닌 휴가를 주는 경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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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요청한 것은 휴일과 근무일을 변경하는 대체합의로 추정되는 바,

    위 경우 평일에 휴식하는 것은 휴일에 쉬는 것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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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면 교체된 평일이 휴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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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말(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것은 휴일대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질문자님 동의를 얻어 미리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였다면 적법한 휴일대체에 해당하므로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대체한 특정 근로일이 휴일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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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은 휴일대체제도로 보입니다.

    2. 휴일대체 제도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원래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입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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