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달의 민족 배달하다가 다치면 보험되나요?
배달하다가 다쳐도 보험처리가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정직원도 아니고 약간 프리랜서? 식 이라고 판단되어서 궁금한 생각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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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민측에 연락하여, 산재 접수 요청 하면 됩니다.
비급여 비용은 실비보험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하다가 다치는 경우 즉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수 고용 형태의 근로자에 대해서 한 곳의 회사에 소속이 되어 일을 하여 전속성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 산재 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재 보험 처리 시에 치료비, 요양 기간 동안 휴업 급여(평균 임금의 70%),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보상금 등이 보상이 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산재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만 조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배달하다가 다쳐도 보험처리가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보험을 말씀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배달중 사고의 경우 산재처리는 가능 하며. 통상 상해보험의 경우 이륜차부담보특약으로 이는 보상이 안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일을 못할정도로 다치시게 된것이라면 산재를 신청하시면 되시고, 산재처리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보험처리는 상해보험에 내용정도 보장을 받으시면 될 것같습니다. 프리랜서라지만 당연히 산재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