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본인이 놀리듯이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