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구장 주변을 걸어가다가 야구장에서 날아온 공에 얼굴을 맞아서 다치면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야구장 주변을 걸어가다가 야구장에서 날아온 공에 얼굴을 맞아서 다치면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기본적으로는 해당 경기장의 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고, 해당 경기장 측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프로 야구 경기장의 경기장 파울볼이나 기타 볼에 맞는 경우 해당 구단의 배상 책임 보험 등의 가입 사항에 따라 부보로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프로 야구 경기장이 아니라면 경기를 하는 당사자의 과실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구장 주변을 걷다가 맞은 것이라면, 야구장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있기 때문에 야구장 관리업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