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회사에서는 겸직 금지 규정을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 기간 중에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이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자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업자 등록이 회사의 업무와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에 있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기 때문에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