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의 공지뿐만 아니라 동아리운영규칙에도 모두 규정된 사항인지요?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하여 이러한 상황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과거에 낸 것을 현재에 낸것으로 하겠다라는 것인바, 과거에 활동한 적이 있다면 그때의 활동비 내역으로 충당될 것인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상대방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