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저는 대학에서 동아리를 운영하는 학생입니다. 저희는 활동을 하려면 무조건 매학기 회비를 내야한다고 몇 차례 공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A라는 사람이 저희 총무에게 자신은 회비를 냈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 의사표시는 금학기에 냈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에 냈고 이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낸 회비를 지금에서야 적용하는 것은 학기 별로 걷는 회비의 성질상 맞지 않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피력하여 타학생은 회비와 추가비용을 내고 가지만, A는 회비를 안내고 추가비용만 지불하고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편취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의 공지뿐만 아니라 동아리운영규칙에도 모두 규정된 사항인지요?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하여 이러한 상황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과거에 낸 것을 현재에 낸것으로 하겠다라는 것인바, 과거에 활동한 적이 있다면 그때의 활동비 내역으로 충당될 것인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상대방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회비 등에 대한 회칙에 따른 사용, 기타 사용의 문제가 있을 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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