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
22.05.02

이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저는 대학에서 동아리를 운영하는 학생입니다. 저희는 활동을 하려면 무조건 매학기 회비를 내야한다고 몇 차례 공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A라는 사람이 저희 총무에게 자신은 회비를 냈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 의사표시는 금학기에 냈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에 냈고 이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낸 회비를 지금에서야 적용하는 것은 학기 별로 걷는 회비의 성질상 맞지 않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피력하여 타학생은 회비와 추가비용을 내고 가지만, A는 회비를 안내고 추가비용만 지불하고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편취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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