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 공무직에 채용된지 6개월만에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학교 공무직으로 채용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육아휴직을 1년간 하려고 히는데 근무기간이 6개월밖에 안되는데 가능한가오ㅡ?
그리고 휴직급여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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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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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6개월로는 부족하고 7개월 정도는 근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입사 후 6개월이 경과한 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정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