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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늑대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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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궁금한게 있어요

계약직으로 10개월간 일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충족될텐데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 후 바로 취업이 된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취업해야 할경우 굳이 신청을 안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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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 후 취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충족될텐데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 후 바로 취업이 된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취업해야 할경우 굳이 신청을 안하는게 나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일주일의 대기기간 내에 취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취소되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 취업하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받고, 나머지 못받은 실업급여가 1/2 이상인 경우 재취업 후 1년 후에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이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시다가 도중에 취업하시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되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하여 1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근무 시 추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일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 후 다시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시다면 이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취업하신 후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