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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오리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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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교통사고 개인합의후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로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2020년 9월에 지인의 차를 주차해주다가

지나가는 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당시에 지인의 차가 누구나운전자보험인데 나이약관에 제가포함이 되지않아서 개인합의를 하였습니다 .

가벼운 사고였기에 일반공업사에서는 수리비가 50-70선이 나올 상황인데 상대방이 정식센터에서 수리를 하고싶다 하여 수리비가 15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과하다 싶었지만 제가 보험도 되지않고 잘못한것도 명백하고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기에 그러시라 하였고 수리가 완료된날 수리견적서에 적힌금액 150만원과 위료금형식으로 60만원을 포함해서 210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알고 지내왔는데요.

얼마전에 제가 운전한 차의 보험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구상권청구에 관련해서 저의 금융거래정보를 법원에 제공하겠다는겁니다.

문자에 당시 제가 운전했던 차량의 번호가 적혀있길래 저는 합의를 했는데 무슨 구상권인가 해서 알아보니,

상대 피해자분이 그후에 몸이 아프다하여 무보험차상해로 한방병원에 입원치료를 4일간 하였고 그분의 보험사에 청구를 하여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140만원을 받았다합니다.

그리해서 입원치료70만원에 합의금140만해서 210만원에대한 부분을 두고 피해자보험사가 가해자미상에 대해 구상권소송을 진행하였고 당시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제가운전했던 보험사가 정보를 제공했다 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져서 피해자와 통화를 해보니 본인은 그당시 합의한것은 차량에 대한것이고 몇일지나니 몸이 좋지 않아 자신의 보험사에 무보험차에 대한것이 아니라 자기신체상해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결국 제게 피해가 온것이고 상대 보험사에 이를 알아보려 전화를 해보니 무보험차상해로 처리가 되었고 그로인해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입장에서는 1차 합의때 마무리가 되었다 생각을 하였고 지급자가 제가 될것인데 합의를 본인들 마음대로 해놓고 이제와서 이러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입니다. 아프면 치료를 받는것이 당연 하지만 그런부분은 개인합의로 하였으니 저와 얘기를 했어야 하는부분이 아니었나싶고 대물과 대인합의를 별개로 하는것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와같이 개인합의후 보험사를 통한 이중합의가 가능한건지 구상권청구로 인한 재판결과에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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