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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귀뚜라미20
유연한귀뚜라미2024.02.09

신발 사이즈 다를때 어떻게 하나요

조던 신발을 팔았는데

저가 살때 265로 기제 받은후

상자에만 넣어놓고 판매때 포장만 해서 바로 보냈습니다

후에 연락오셔서 사이즈가 260이라고 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 보상 80만원 요청하시는데

이거 저가 내야하나요 안 주면 신고하신다는데

신고 되나요 전 기제 받은대로 기제해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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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구매자가 상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상품의 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생략한 경우, 구매자는 이를 사기 또는 기만으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발 사이즈를 정확하게 기재하였고, 신발을 판매할 때 그대로 보냈다면, 이는 작성자 분의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발의 사이즈는 제조사가 표기한 대로이며, 당신이 이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이는 제조사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매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성자께서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상품의 사진, 판매 정보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불공정한 요구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자 분의 기망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적인 부분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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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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