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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연차개수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23.4월 입사이고 24.4월에 1년차가 되었습니다

1년이상근무자는 연차가 15개라고 하는데 24년도부터 15개가 맞나요?

아니면 올해까지는 한달근무시 한개이고 그 다음해에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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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4월 입사일에 15일이 발생하였고, 이를 2024년 4월~2025년 3월까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23. 4. 부터 24. 3.까지는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개근했다는 전제 하에 24. 4. 입사일이 지나면 15개가 일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년 4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신규 입사 당시에는 1개월에 1개씩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4월부터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고 24년 4월부터 25년 3월 말까지 15개를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 부터 1년 간은 11개

    입사일 1년 초과시 15개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4.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4월 0일에 입사라면 24년 4월 0일에 신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