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 간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명예회손
안녕하세요. 친가족 간의 명예훼손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상황은 친오빠가 방에 있던 저를 갑자기 평소의 불만이 쌓였다는 이유로 거실에서 친구와 제 욕을 전화로 하였고 저를 특정하거나 돈을 밝힌다는 명예훼손 및 하지 말라는 얘기에도 게이치 않고 지속적으로 통화 하였습니다.둘 다 성인이고 평소 저를 폭행했던 사실이 있어 이미 법정에 두차례 방문 했었던 과거가 있을정도로 삭막한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전화로 욕하는 상황이 명예훼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실에서 저를 욕하는 영상은 녹화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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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친오빠가 친구와의 통화에서 귀하를 특정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그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욕설이나 비난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공연성 요건충족여부가 달라지는바,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얘기하는 경우 일대일 대화라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