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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극락조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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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노동부 신고후 조사 과정중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해서

제가 제출한 그 증거 자료를 조사관이 상대방 조사로 하면서 상대방에게 증거자료의 내용을 통지하지 않나요?

상대방이 반박을 위해 요구하거나 어떤경우에도 조사관은 저와 상대방 누구에게도 서로가 제출한 증거에대해 내용을 알리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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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 신고 사건의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제출된 자료를 보여주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꼭 다른 상대방에게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2.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에는 담당 조사관이 상대방에게 다른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등을 전달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3. 따라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제출한 그 증거 자료를 조사관이 상대방 조사로 하면서 상대방에게 증거자료의 내용을 통지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이 자료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진정이나 고소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이 입수한 증거자료는 상대방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