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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퇴거 시 중개비 누구한테 입금?

저는 현세입자고 사정상 전세계약 만료전 퇴거하려고 합니다.새세입자 복비 부담하는 조건으로 나가는걸 집주인이 허락해줬는데 이때 새세입자가 계약할 때 복비는 제가 직접 새세입자에게 입금하고 거처서 중개인한테 가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제가 중개인에게 입금해주는건가요?

그런데 후자라면 중개인이 저한테도 받고, 새세입자한테 중복으로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퇴거를 하시는 경우 기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복비는 중개사에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복비는 기본적으로 거래 양 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납부하는 것인데,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을 기존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고 상대방인 신규 임차인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은 정확히 새 세입자의 부담부분이 아니라 새세입자와 임대인간 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중개보수분입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임대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를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지급하시면 되는 것이고 질문처럼 본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중개보수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수령등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임대인도 본인의 중개보수는 현 임차인이 내는것으로 알고 있기에 별도 지급을 중개사에게 하지 않고 중개사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직접 질문자님에게 전달하고 받을수도 있고 임대인을 거쳐 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 전 임차인의 요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현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 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것이기에 계약 해지 이전에 불필요하게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새로운 임차인은 본인이 내야할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하게 되면 기존 세입자가 내는 중개보수는 임대인 몫의 중개보수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따로 중개보수를 내게 됩니다.

    원칙은 주인에게 내면(위약금의 성격임) 주인이 중개보수를 내는것이나 한번 거쳐 가는것이 번거로워 바로 기존 세입자가 중개사에게 내는것으로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 저는 현세입자고 사정상 전세계약 만료전 퇴거하려고 합니다.새세입자 복비 부담하는 조건으로 나가는걸 집주인이 허락해줬는데 이때 새세입자가 계약할 때 복비는 제가 직접 새세입자에게 입금하고 거처서 중개인한테 가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제가 중개인에게 입금해주는건가요?

    그런데 후자라면 중개인이 저한테도 받고, 새세입자한테 중복으로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작성된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 임차인입니다. 이사를 가는 임차인이 지불하는 금액 성격은 중개보수가 아니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만큼 임대인이 청구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중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 동의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퇴거를 하시면 되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질문자님은 임대인이 내야될 수수료를 만기전에 이사하는 것이라 대신 내는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직접 드려도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자기몫을 부동산에 내면 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각각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퇴거 시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에게 먼저 입금하는 것이 법적 실무적으로 안전하며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새 세입자나 중개사에게 입금 시 중복 청구나 영수증 분쟁 위험이 있으니 피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 것 이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 복비는 새 세입자의 몫이 아니구요. 집주인의 몫을 대신 내는 겁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사정이 생겨 일찍 나가는 질문자님이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에서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고, 질문자님께 집주인것을 대신 받는 것이지요.

    절대로 새로운 세입자에게 입금하시면 안됩니다.

    집주인에게 주던지, 아니면 중개사사무소로 입금하고 불안하시면 영수증을 받아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부담하는 부분으로 새세입자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은 집주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시는 개념이니 직접 중개사에게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