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차용증을 2억 1700만원 무이자로 빌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원금은 상환할 예정입니다.
빌린 기간을 길게 잡고 싶은데 얼마나 잡는게 보통인가요? 30년 40년 이렇게 잡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상증세법에 따라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과 무이자의 차이금액인 1천만원에 미달하여 무이자로 설정해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이자로 설정하는 경우 원금 분할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증여세조사 또는 자금출처조사가 나왔을때 빌린 돈에 대해 상환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의 금전 소비대차 거래에서 상환기간은 자유로이 정하여 약정에 맞도록 이행하기만 하면 됩니다.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로 채무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빌린 기간은 답이 없습니다.
나중에 집을 파셨을 때 회수를 한다든지 등으로
갚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원금 회수가 되어야 되는게 원칙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차후에 상속이나 증여 관련 사항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간이 너무 터무니없이 길면 인정안해줄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더 짧게 하시고, 기간보다도 이자율을 무이자로 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1%라도 두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입 기간 중 소명요청이 들어올 경우 무이자로 차용하고 30-40년 후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해당 거래가 차입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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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기간은 합리적으로 본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0년~15년 사이로 잡고, 매월 일정금액(예:30~50만원)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합니다. 최소한 이정도의 구색은 갖추셔야 세무서에서도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