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이 지나서 암묵적으로 기간연장을 했는데요.
따로 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간 연장한다고 집주인과 연락한건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해야되나요?
이런 경우에 해야되는 신고사항은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