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연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ㅠ
11월4일까지 1년만기이나 사진 올린거처럼 집주인분에게 5개월 연장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에는 따로 연락안해도되나요? 나갈때 복비나 제가 사람을 구해야하는건지 그냥 기록해놓으신다고해서 미리 말만하면되는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서로 협의사항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서로 간에 협의를 하였으니 그 가간만큼 계약기간을 서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계약이 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나가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계약해지를 하면 됩니다.
즉 4월4일 3개월전에 미리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는게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문자,톡, 내용증명으로 3개월전에 계약해지 내용을 보내시는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5개월 연장해줄수 있냐고 했을때 된다고 했으면 그날자에 맞춰 부동산에 적당한시기에 미리 집을 내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야 부동산에서도 날자에 맞춰서 사람을 찾습니다
이사를 할때는 임대인과 미리 협의를 해서 날자조정을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를 4월 4일로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가 된것으로 보이네요.
만기 이사시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계약서를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문자로도 충분하지만 단문으로는 이해의 폭이 다를 수있으므로 염려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임대인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기일을 두달이상 남긴시점에서 다시한번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문자 내용만으로 증거가 가능합니다만 조금 더 확실하게 하실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 쓰기 번거로우시다면 문자로 5개월 이후 복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세입자는 누가 구할 것이고, 보증금 지급날은 언제인지를 상세하게 문자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