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근로자가 1년 계약만료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사용사업주'이나 '동일한 파견사'로 재입사 할 경우 '근로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으로 재취업하게 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인 귀하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회사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가능 여부에 대해 고지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지,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이 되지 않음을 회사에서 별도로 근로자에게 고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 계약만료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사용사업주'이나 '동일한 파견사'로 재입사 할 경우 '근로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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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관계법령상 해당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 계약만료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사용사업주'이나 '동일한 파견사'로 재입사 할 경우 '근로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이확인하여 신청할 사항으로
사업주가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