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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남생이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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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근로자가 1년 계약만료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사용사업주'이나 '동일한 파견사'로 재입사 할 경우 '근로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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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으로 재취업하게 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회사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가능 여부에 대해 고지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지,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이 되지 않음을 회사에서 별도로 근로자에게 고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 계약만료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사용사업주'이나 '동일한 파견사'로 재입사 할 경우 '근로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1. 노동관계법령상 해당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 계약만료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사용사업주'이나 '동일한 파견사'로 재입사 할 경우 '근로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이확인하여 신청할 사항으로

      사업주가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