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덕망있는몽구스254
덕망있는몽구스254

담당공무원이 일용직으로 처리를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상용직으로 일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같이 일 하시던 공무직분이 한 달 추가로 일 할 수 있겠냐고 하셔서

한 달 더 일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었는데요 그런데 한 달 추가로 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 마지막에 한 달 추가로 근무한 부분을 인사담당 공무원이 일용직으로 처리를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하다네요.... 한 달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있어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해왔던 똑같은 업무를 똑같이 주 40시간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해주겠다

는 말까지 들었어서 일용직으로 신고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 했고 담당 공무원에게 듣지도 못 했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해결을 요청해도 며칠째 확인중이니까 기다려달라는 말만 돌아와서

심란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한달 계약연장을 통해 근무한 기간도 상용직으로 정정해줄 것은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귀하의 주장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실신고 사유 정정을 하도록 하심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될뿐 잘못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니 담당 공무원의 조치를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용직이 아니라면 근무형태(계약직)에 맞게 수정요청을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