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는걸 알고도 빌려준돈을 받을수있을까요?
남자친구가 처음 돈을 빌리기 시작했을땐 도박을 하고있는지 몰랐었습니다 증간중간 갚고 빌리고를 반복하며 지금 총 1500만원 정도 빌렸는데
중간에 도박하는 사실을 알게 됬습니다 물론 빌린돈으로 당연히 도박 할꺼라는 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관계가 안좋아 질때마다 짜피 도박으로 빌려준돈은 안갚아도 됨 이러면서 헤어지면 안갚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못 헤어지는게 돈때문에 못헤어지는 이유도 큰데 정말 못받는 돈일까요?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도 대여한 돈에 대해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위와 같은 태도로 그 반환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습도박이나 도박으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자금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여해준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청구권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가 되므로 법이 그 반환청구에 조력하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반환청구를 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빌려준 경우라면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