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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군함조29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에 관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을 정해 화물기사의 과로, 과속, 과적을 막아 도로 위 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된다고 하는데 현재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원래 재작년 연말까지만 시행되고 일몰되는 제도였습니다. 화물연대가 연장시행을 요구하며 파업했으나 정부가 묵살하여 일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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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제도 도입 과정에서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법의 한시적 시행 기간을 정하는 '일몰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일몰조항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