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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련된호돌이94
세련된호돌이94

증여신고 하지 않는 현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사용하면?

가족 관계는 아니지만 동거인으로 부터 1억5천만원 돈을 받기로 했어요.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건데, 소득신고 되는 금액이 아주 적고, 나이가 많아서 연금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경우 만약 그 1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경우 세무 조사나 혹은 전산상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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