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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물총새88
거대한물총새8821.12.15

계약갱신청구권 시행날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말에 현재 거주하는 집 월세 계약을 했고.

20년 10월22일이사해서 전입신고했습니다.

이런경우 내년 10월이 딱 2년째이거든요.

저희가 이사올때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긴했지만

부동산 계약당시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어서

이 제도가 계약서와는 상관없이 작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2년동안 월세 전세 정말 넘 올라서 걱정이에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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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내년 10월이 되기 6~1개월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모든 계약에서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고 기존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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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 6월에 변경된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1개월 전까지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도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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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2년10월에 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주어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2+2년을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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