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7월 말에 현재 거주하는 집 월세 계약을 했고.
20년 10월22일이사해서 전입신고했습니다.
이런경우 내년 10월이 딱 2년째이거든요.
저희가 이사올때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긴했지만
부동산 계약당시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어서
이 제도가 계약서와는 상관없이 작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2년동안 월세 전세 정말 넘 올라서 걱정이에요ㅠ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내년 10월이 되기 6~1개월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모든 계약에서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고 기존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 6월에 변경된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1개월 전까지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도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2년10월에 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주어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2+2년을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