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현재 2주택 보유중
서울에 A 아파트 1채 취득 및 2년이상 실거주함 (2021년)
지방에 B 아파트 1채 (공시가 1억이하) (2022년)
이때 서울 송파에(조정대상지역) 신규로 3번째 아파트 C를 2025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아래 이유로 취득세 3.5% 해당이 가능한지요?
B아파트는 공시가 1억이하로 취득세에 계산시 주택수 제외
A아파트는 C아파트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적용
(2026년 B매도 예정, 2027년 C매도 예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수 산정시 취득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외하고 현재 보유하는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이 된 상태이고 새로운 주택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취득세는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B아파트는 공시가격 1억 이하로 주택 수에서 계산되는 것은 맞으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C아파트 취득 후 3년 내에 A아파트(종전 주택)를 팔아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주택수 계산시 공시지가 1억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에 A아파트와 C 아파트가 일시적1세대 2주택 규정이 적용 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로 처음부터 적용 가능하여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B 아파트의 주택 수 제외 여부: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B 아파트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현재 1주택(A 아파트) 보유자로 간주됩니다.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취득세 중과 배제:A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C 아파트를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신규 주택(C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A 아파트)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