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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한흰죽지14

강한흰죽지14

포터 부과세환급 받았는데 2년안에 사업자해지하면 어떻게되나요??

이제 7개월정도 남았는데 1년5개월전에 포터를 샀는데 그당시 약2백정도 부과세환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해지하면 돈을 돌려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화물차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해당 화물차를 구입한 과세

      기간으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기간 이전에 해당 화물차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잔존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화물차 구입가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과세기간에 25%씩

      체감한 금액에 대하여 잔존가액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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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2백만원의 약 1/4인 5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황만 되신다면 2년 이후에 폐업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