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터 부과세환급 받았는데 2년안에 사업자해지하면 어떻게되나요??
이제 7개월정도 남았는데 1년5개월전에 포터를 샀는데 그당시 약2백정도 부과세환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해지하면 돈을 돌려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화물차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해당 화물차를 구입한 과세
기간으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기간 이전에 해당 화물차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잔존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화물차 구입가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과세기간에 25%씩
체감한 금액에 대하여 잔존가액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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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2백만원의 약 1/4인 5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황만 되신다면 2년 이후에 폐업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