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데요. 실업급여 타게되면 회사에 지원할 때 면접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면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을거 같은데요. 실업급여 받는게 다른 직장에서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내역을 이직할 회사에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해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직장에서는 퇴직 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어떤 사유로 퇴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퇴사한 사유를 현재 직장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퇴사이므로 일반적으로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전 회사 이직사유를 물어보면 어차피 솔직하게 말하든 거짓말을 하든 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는 다른 회사에서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권고사직은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혜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같은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다른 회사에서 알 수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면접 당시의 피면접자들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면접관들의 재량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조건에 해당하는데, 추후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권고사직을 당했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알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그러한 사실을 질문 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많은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실시하고 있기때문에
딱히 불리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