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다른 사람한테 4번 고아라고 들었는데 고소 가능 한가요?
고소가 가능 하다면 어디서 고소 해야 하나요?
고소를 되어도 처벌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통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게임 내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부분부터 검토하시면 되고
신고는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번이라는 내용만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