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요일은 3시간 + 화요일 이후 4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월요일 3시간 + 나머지 4일 4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19시간이 되므로 (19시간/40시간) x 8시간 = 3.8시간이 첫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다음주부터는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1주 주휴수당은 4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