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봄호랭이
봄호랭이

이직했는데 월차는 안쓰면 사라지나요?

제가 7월에 이직해서 이번에 월차가 생겼는데 안쓰면 사라지나요? 월차는 연차랑 다른건가요? 아니면 같은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걸 월차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확히는 월차가 아니고 연차휴가입니다. 월차휴가는 법적으로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1년 미만 시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후 1년까지 사용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월 개근시 부여되는 1일의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법적용어로는 연차로 사용되며 실무상 월마다 부여한다고 하여 월차로 사용하지만, 연차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는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상 월차휴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휴가라 합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차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1년미만 근로자가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주어지는 연차를 월차라고 합니다.

    발생한 월차는 근속기간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7월에 이직해서 이번에 월차가 생겼는데 안쓰면 사라지나요? 월차는 연차랑 다른건가요? 아니면 같은건가요? 궁금합니다^^

    ->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월차)의 경우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안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연차휴가의 한 유형이라고 보면되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월차)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이내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보통 월차라고 부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면 1년이내에 생긴 월차는 소멸합니다. 사용권이 소멸하여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