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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재규어170
현명한재규어17022.07.27

지급명령신청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처에 물건을 가져가고


물건값에 대한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입금해준다 하고선 말이죠


현재 저말고도 다수의 거래처가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해보니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유튜브를 보고


지급명령신청을 해둔 상태구요~~~



그런데 어디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못 받는다는

말도 많이 있더라구요 ㅠㅠ


지금명령신청을 하고 또

가압류를 해야 받을까 말까라는 말도

있구요~~~~


어떤말이 맞는 말인가요?


제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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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은행통장 등에 압류 및 추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다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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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재판상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의 근거를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과 결과적으로는 동일한데 조금더 간이한 절차로

    판결을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든 일반적인 민사소송이든 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변제할 의사,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당장은 회수를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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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결정이 나면, 이는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했다면 확정결정을 기다렸다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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