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재판상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의 근거를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과 결과적으로는 동일한데 조금더 간이한 절차로
판결을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든 일반적인 민사소송이든 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변제할 의사,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당장은 회수를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