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영험한꽃무지217
영험한꽃무지217
23.03.27

1:1 문자 나 번개톡 에서 중고거래 경우 이상황에서 욕을한것 모욕죄로 포함하나요.

재가 번개장터 에서 윈도우10 미사용 정품 구매했다가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재가 윈도우10 미사용 정품 7만원정도 샀는데


그런데 2월 18일정도 판매자가 20만원을 보내달래요.

그후 2월 21날 에 10만원 보내달래요


이사람이


보증금이니 환불비 환불이 들어 오니까

사기방지 예방을 위해서 그런거에요


그래서 2월21날 돈다시돌려달라고 판매자한태 말을했죠


그런데 제가 화가나서 욕을하긴 했지만 이상황 에서

중고거래할때 욕이 안나오갰냐고요


사기당한사람은 더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판매자는 저를 모욕죄로 신고를 하갰다고



합의금 25만원 달라고


그래서 판매자 한태 환불비 도 못밭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판매자한태 사기 및 협박등 으로 신고했어요


욕을 한거 저도 잘못이지만 사기당한 (피해자) 들은

더억울 하잖아요


이사람은 저를 모욕죄로 저를신고한데요

그러면서 합의금 25만원 돈달라그러고


1:1 문자에서 번개톡등 에서 중고거래할때

돈 37만원 때문에 화가나서 욕을했지만

1:1문자나 번개톡등 에서 욕한것도 모욕죄가 포함하나요

1:1 문자 번개톡을 중고거래 에서 욕한것도 모욕죄포함되나요

사기를 당한사람은 더억울하잖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