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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꽃무지217
영험한꽃무지21723.03.27

1:1 문자 나 번개톡 에서 중고거래 경우 이상황에서 욕을한것 모욕죄로 포함하나요.

재가 번개장터 에서 윈도우10 미사용 정품 구매했다가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재가 윈도우10 미사용 정품 7만원정도 샀는데


그런데 2월 18일정도 판매자가 20만원을 보내달래요.

그후 2월 21날 에 10만원 보내달래요


이사람이


보증금이니 환불비 환불이 들어 오니까

사기방지 예방을 위해서 그런거에요


그래서 2월21날 돈다시돌려달라고 판매자한태 말을했죠


그런데 제가 화가나서 욕을하긴 했지만 이상황 에서

중고거래할때 욕이 안나오갰냐고요


사기당한사람은 더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판매자는 저를 모욕죄로 신고를 하갰다고



합의금 25만원 달라고


그래서 판매자 한태 환불비 도 못밭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판매자한태 사기 및 협박등 으로 신고했어요


욕을 한거 저도 잘못이지만 사기당한 (피해자) 들은

더억울 하잖아요


이사람은 저를 모욕죄로 저를신고한데요

그러면서 합의금 25만원 돈달라그러고


1:1 문자에서 번개톡등 에서 중고거래할때

돈 37만원 때문에 화가나서 욕을했지만

1:1문자나 번개톡등 에서 욕한것도 모욕죄가 포함하나요

1:1 문자 번개톡을 중고거래 에서 욕한것도 모욕죄포함되나요

사기를 당한사람은 더억울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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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성립할 여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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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대일 채팅에서 욕설행위는 모욕죄로 처벌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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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추족해야 하는바, 일대일로 이루어진 욕설행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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