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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웃음짓는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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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의 피보험단위계산방법?

물음표로 제목을 끝맺음을 하라고 하여 반말이 되어버렸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의 피보험단위계산방법이 궁금하여 질문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였고, 주 2회 하루 7시간씩 근무하여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0230101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20250406일에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말에 퇴사처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 퇴사일로부터 직전 24개월동안의 근무일수를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준일이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4월 6일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4월 6일 이후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퇴사 처리가 되는 4월말이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1. 궁금한 이유는 4월말부터 산정이 될 경우 4월 6일 이후로는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2. 대타 근무 ( 근무일이 아니지만, 점주님의 요청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의 경우에는 초단시간근로자도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번의 내용의 답이 예 일 경우 24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5일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충족되지만, 2번의 답이 아니오 일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73일로 약 2년 3개월간 근무를 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간절하게 질문드려봅니다 ㅜ_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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