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의 피보험단위계산방법?
물음표로 제목을 끝맺음을 하라고 하여 반말이 되어버렸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의 피보험단위계산방법이 궁금하여 질문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였고, 주 2회 하루 7시간씩 근무하여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0230101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20250406일에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말에 퇴사처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직전 24개월동안의 근무일수를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준일이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4월 6일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4월 6일 이후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퇴사 처리가 되는 4월말이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1. 궁금한 이유는 4월말부터 산정이 될 경우 4월 6일 이후로는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대타 근무 ( 근무일이 아니지만, 점주님의 요청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의 경우에는 초단시간근로자도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번의 내용의 답이 예 일 경우 24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5일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충족되지만, 2번의 답이 아니오 일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73일로 약 2년 3개월간 근무를 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간절하게 질문드려봅니다 ㅜ_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퇴사처리를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퇴사처리한 일자) 기준입니다. 따라서 4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여 실제에 맞게 4월 6일자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허위로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일자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180일 계산시 임금이 지급된 대타 근무일수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