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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23.06.19

마약말고 수입수출 금지하는물품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마약말고 수입수출중에서 금지하는 물품이 어떤것이 있는지 왜 금지물품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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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금지품목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수출입 공고' 및 '관세법 제234조, 제235조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2.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수출입공고 상 수출입금지

    - 물품이 많아 링크 첨부드리니 별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B6%9C%EC%9E%85%EA%B3%B5%EA%B3%A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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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자유화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무역을 하도록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관세법에서도 정책적 목적으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대외무역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및 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

    •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 생물자원의 보호

    •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 과학기술의 발전

    •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이유로 수출이 제한된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수출금지품목

    고래고기, 자연석, 개의 모피 등

    (2) 수출제한품목(승인품목)

    천연모래, 자갈, 쇄석, 철강제품 등

    (3) 수입제한품목(승인품목)

    항공기 및 동 부분품 관련 품목

    2. 관세법

    (1) 수출입금지 품목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2)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규제「관세법」 제235조제1항).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짝퉁 등 지재권 침해물품은 용도,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타 법령 수입금지물품

    (1)「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2)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1.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3.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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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출입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관세법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 정부기밀 누설 등의 이유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외무역법이나 기타 수출입관계 법령에서는 국내산업보호, 자연환경보호, 국민보건 위생보호 등의 목적으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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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과 수출대금을 받는 것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및 생물자원의 보호 등이 목적으로 '고래고기, 화강암, 사암, 모피, 천연 모래, 자갈 등'의 품목은 수출입공고상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며, 아래의 품목도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식물방역법에 따른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병해충,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미테이션 등)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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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호에는 마약 등이 포함되는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국가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해당 품목들을 자유롭게 수출입이 가능하다면 사회 질서유지 등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통제하는 부분과 국민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에 나온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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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2. 현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수출입 공고(시행 2022. 9. 7) 제1조(목적)에는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ㆍ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제3조(품목분류)에는 이 고시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수출금지품목)에는 '별표1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입공고 제4조 별표1 에 게기된 수출금지품목은 1) 고래고기(HSK 0208-40-1000, HSK 0210-92-1000), 2) 화강암 및 사암의 자연석(HSK 2516-11, HSK 2516-12, HSK 2516-20), 3) 개의 생모피(HSK 4301-80-9000, HSK 4301-90-0000), 4) 개의 모피(HSK 4302-19-9090, HSK 4302-20-9090, HSK 4302-30-0000), 5) 개의 모피제품(HSK 4303-90-0000)이 해당됩니다.

    3. 마약은 엄밀히 말하면 수출입금지품목이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숭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용 등으로 얼마든지 수출입이 가능한 수출입제한품목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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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아래의 물품들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외의 다른 법에서도 각자의 법의 목적에 맞게 수출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불법이라고 생각되는 물품들은 대부분 수출입금지 물품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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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류가 아예 반입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양귀비 줄기 농축물은 2939.11-4000호에 분류되는데 다음의 수입요건을 승인받으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양귀비줄기농축물(알칼로이드 50%이상)(Concentrates of poppy straw)

    이유는 마약류는 여러가지 용도(의학용)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출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대표적인 물품으로는 '짝퉁'이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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