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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

사전 연락없이 경찰이 저녁 10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7월초에 실종신고가 된 사람과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3주나 지나고 잊고있었는데 저희집에 저녁 10시반쯤에 경찰 두분이 갑작스레 들이닥치네요.

실종자와 통화기록 있어서 뭐 좀 물어보려 했답니다.


사전 연락도 없었고 없고, 제 동의도 없었고, 주소는 어떻게 알아낸거고 저녁 10시반에 온건 무슨 예의인지.

이게 원래 이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온 것인 점에서 불법의 여지는 낮겠으나, 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아니고 현행범도 아닌 참고인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저녁 10시에 찾아오는 부분은 지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해당 경찰서 감사과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비정상적인 수사의 방법으로 실제 경찰 수사관이 맞는지, 관련 절차 즉, 영장 등은 잘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위법한 수사는 아닌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