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입사 또는 퇴사 등으로 자격변동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취득신고 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6조 제2항),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7.1.1.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업무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각 개인의 상황마다 법규정해석 등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