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처음 구했는데 모르는 게 많아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평일엔 저 혼자, 주말엔
파트타이머 1명 14:00~21:00 (7시간) 30분 휴게시간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4대보험 중 국민연금,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게 맞나요?
1-2. 보험비는 알바 반, 사장 반 부담하는 게 맞나요?
2. 주 14시간인데 제가 하루만 1시간 일찍 나와달라고 한 주에는 15시간이 되었는데 이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3. 알바 월급 줄 때 세금 3.3%만 떼고 주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의 일부만 근로자가 부담하고 산재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합니다.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15시간이상 근로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월급 106만원이하이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전부 가입하여야 하고 60시간 미만이면 고용산재만 가입합니다.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입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제외 전부 반반 부담입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근로소득자이므로 근로소득세 신고가 맞고
4대보험료는 사업주 근로자 반반 부담하되,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며
초과 근로 있더라도 그 주 주휴수당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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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