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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범위는 어디까지 상속세인가요?

상속세의 범위는 어디까지 상속세인가요? 제가 나중에 부모님한테 집을 물려 받으면 그때도 세금을 납부 해야 하나요? 그럼 집을 받고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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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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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 건물, 토지, 예금 및 적금, 수익증권,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자동차 등의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및 수익 등의 간주상속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2년(1년)이내의 5억원

    (2억원) 이상 재산읠 인출, 처분, 채무 부담 등의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일정금액의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이전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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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증여하는 자)가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사망하신 분의 재산 금액에 따라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는 구체적인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