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범위는 어디까지 상속세인가요?
상속세의 범위는 어디까지 상속세인가요? 제가 나중에 부모님한테 집을 물려 받으면 그때도 세금을 납부 해야 하나요? 그럼 집을 받고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 건물, 토지, 예금 및 적금, 수익증권,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자동차 등의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및 수익 등의 간주상속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2년(1년)이내의 5억원
(2억원) 이상 재산읠 인출, 처분, 채무 부담 등의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일정금액의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이전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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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증여하는 자)가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사망하신 분의 재산 금액에 따라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는 구체적인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